학술행사의 해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연구소 내의 교수님들께서 모여 회의 혹은 학술행사를 오전 10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시는 경우(외부 참석자 없음)점심(다과포함)과 저녁(다과포함) 제공 가능한 금액이 두끼니를 합하여 30,000원으로 맞추어야 하는지, 끼니당 30,000원으로 맞추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연구소 내의 교수님들께서 모여 회의 혹은 학술행사를 오전 10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시는 경우(외부 참석자 없음)점심(다과포함)과 저녁(다과포함) 제공 가능한 금액이 두끼니를 합하여 30,000원으로 맞추어야 하는지, 끼니당 30,000원으로 맞추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식사 상한액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수준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2. 한편,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식물 가액은 1회를 기준으로 하고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1회로 평가됩니다.
다만, 행사 등과 같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식사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