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적용문의

지방공기업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지방 동종기관의 종합안전진단 자문회의에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1박2일 회의에 참석하고 자문료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사례금 상한액 적용과 관련하여 각1일씩 30만원을 적용하여 2일분 60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동일장소의 동일 내용(종합안전진단)으로 보아 1건 상한액 30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합당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제1호는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 외 직원 20만원이고, 법 시행령 별표2제2호라목에 따라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시간을 초과한 외부강의 1회의 사례금 상한액은 기관장 60만원, 임원 45만원, 그 외 직원 30만원입니다. 다만, 강의등 일자, 대상, 주제(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별개 횟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