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간 상한액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 중에 중소중견기업에 전문가를 활용해 무료로 자문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에게 자문 비용 처리 시 청탁금지법 내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내용 중 모호한 사항이 있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자문료 지급시 연간 지급 상한액이 있는지요? (참고로 본 자문료는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어떤 규정을 보면 있는듯 하고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QNA를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속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직자등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언론인,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이 포함되며,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대한 연간 한도액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자문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규정이 적용되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을 규정한 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연간 상한액 제한은 없습니다.

- 사안의 자문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문료는 법 제8조(금품등수수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바,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가의 적정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