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상한액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 중에 중소중견기업에 전문가를 활용해 무료로 자문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에게 자문 비용 처리 시 청탁금지법 내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내용 중 모호한 사항이 있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자문료 지급시 연간 지급 상한액이 있는지요? (참고로 본 자문료는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어떤 규정을 보면 있는듯 하고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QNA를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속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직자등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언론인,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이 포함되며,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대한 연간 한도액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