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원사 골프대회 문의

안녕하십니까? 사업자단체인 협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매년 회원사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회원사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협회의 회장사에서 참석자 그린피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외 식사 등의 비용 등은 별도로 부담하여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석대상은 협회의 회원사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사업자 대표 등이 행사에 참석하게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와 같이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골프대회 참석자가 중소기업의 사업자 대표 등으로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범위 밖의 사안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