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 섭외관련
중앙행정기관교육원에서 공직유관단체에 속한 임원급 강사 섭외시 문의사항 입니다.1.<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강사수당 상한액>이 45만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2. 위 관련으로 2일 짜리 교육과정에서 같은 강사가 첫째 날 3시간, 둘째 날 3시간 으로 할 경우2일치 최대 90만원(1일당45만원) 지급이 가능한지 3. 혹은 첫째 날에 같은 강사가 'A'과목 3시간, 'B'과목 3시간 총 6시간(첫째날) 이 경우에도 최대 90만원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즉, 과목명이 다름)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