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사 섭외관련

중앙행정기관교육원에서 공직유관단체에 속한 임원급 강사 섭외시 문의사항 입니다.1.<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강사수당 상한액>이 45만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2. 위 관련으로 2일 짜리 교육과정에서 같은 강사가 첫째 날 3시간, 둘째 날 3시간 으로 할 경우2일치 최대 90만원(1일당45만원) 지급이 가능한지 3. 혹은 첫째 날에 같은 강사가 'A'과목 3시간, 'B'과목 3시간 총 6시간(첫째날) 이 경우에도 최대 90만원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즉, 과목명이 다름)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제1호는 직급에 따라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4급이상 30만원, 5급이하 20만원이며,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임원 30만원, 그 외 직원 20만원입니다. 또한, 시행령 별표2제2호라목에 따라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시간을 초과한 사례금 상한액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4급이상 45만원, 5급이하 30만원이며,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임원 45만원, 그 외 직원 30만원입니다. 다만, 강의등 일자, 대상, 주제(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별개 횟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