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력병원 초청 세미나 식사비용등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본원은 의료법인으로서 지난해까지 지역내 협력병원장들과 시립의료원장등을 초청하여,매년 세미나를 개최해왔습니다.식사비용이 약 5만원정도 이며, 골프행사도 진행해 왔습니다.본원은 의료법인으로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지역내 협력병원장 역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예년 처럼 진행해도 무방할것 같으나, 시립의료원장의 경우는 공직자에 해당되어,세미나 식사 비용 5만원과, 골프행사에 참여가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리며,또 어느선까지 허용이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 2.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행사 성격, 내용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만약 친목 성격의 사적모임인 경우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식사의 상한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며, 고가의 골프행사 등의 경우라면 ‘통상적인 범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