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관계자 특별티켓 발권 추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문예회관 등 공연예술관계자들이 고유 업무를 위한 공연관람에 초대가 원칙적으로 어려워져 정가의 표를 구입하고 관람하고 있습니다.이에 전국의 공연장 및 문예회관, 공연기획, 공연예술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티켓 발권을 추진하고자합니다.해당 내용은 전국의 공연장 및 민간 공연기획, 제작사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예술인 패스를 소지한 공연예술관계자를 대상으로 1인(본인)에 한하여 1만원 티켓을 발행, 공연관람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현재 국립극단의 배우티켓과 명동극장의 문화예술인 등록 시 1만원권 티켓을 발행하고 있는데,이와는 별도로 전국의 공연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을 발권하고자 합니다.이에 이러한 내용들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와, 해당 내용을 진행해도 무관한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