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단체 위문활동 적법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충북지방경찰청 경무과 경무계 안남수입니다. 다음과 같이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질의1) 지역사회 인사(사인)로 구성된 경찰발전위원회에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하는 다음 위문활동이 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매년 공상투병 경찰관 14명을 선정하여 1인당 100만원을 직접 전달 - 국가공무원노동조합(경찰청 소속 행정공무원 노조) 워크숍 시 100만원 직접 전달 - 충북지방청장배 테니스대회 시 지방청 동호회에 100만원 직접 전달 - 초복에 160만원 상당의 삼계닭 등 재료 구입비를 지방청 구내식당에 전달 - 경찰발전위원회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경찰발전위원회 근거 :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질의2) 퇴직경찰관으로 구성된 충북재향경우회에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하는 다음 위문활동이 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매년 충북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녀 중 성적 우수, 타의 모범, 불우 환경 등을 기준으로 2명 선발하여 1인당 70만원 직접 전달 - 경우회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재향경우회 근거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법률 제10746호) - 제3조의2(사업) 제5호 :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제4조(회원의 자격) : 회원은 정회원(퇴직 경찰공무원)과 명예회원(현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