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학생회 명의의 선물 가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스승의 날에 학과학생회 명의로 소속 교수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가액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 학생회는 학과 소속 학생 전원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고 전원이 동일한 액수로 학생회비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학생회명의로 스승의날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사교 또는 의례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생회가 동법 동조 동항 제5호의 공직자 등과 관련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생회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소속 교수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동법 동조 동항 제6호에 해당하여 허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