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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학생회 명의의 선물 가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스승의 날에 학과학생회 명의로 소속 교수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가액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 학생회는 학과 소속 학생 전원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고 전원이 동일한 액수로 학생회비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학생회명의로 스승의날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사교 또는 의례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생회가 동법 동조 동항 제5호의 공직자 등과 관련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생회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소속 교수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동법 동조 동항 제6호에 해당하여 허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해석을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 선물은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나. 학생회는 학생들의 모임으로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비적용).다. 학생회 주관 스승의 날 행사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학생회가 교수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6호 비적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