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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해외 신제품 런칭 및 외국회사 한국진출과 관련된 기자간담회 사항 문의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합니다. 1> 신제품 런칭 기자간담회 및 신제품런칭쇼 : 초청기자들에게 식사대접 및 주최측 신제품제공(고가 선글라스) 가능한가요 : 신제품 런칭쇼에 국내 바이어도 참여 예정인데, 이들에게 동일하게 식사대접 및 신제품제공(고가선글라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신제품 제공이 안되면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5만원 이하 2> 외국계 회시 한국 지사 설립과 관련 기자간담회 :국내 금융복지분야 한국지사 설립과 관련해서 기자간담회 개최예정인데, 식사대접과 기념품제공 가능합니까 ? 기념품은 5만원 이하 제품으로. 식사는 3만원 이하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공직자등(기자포함)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2.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공될 경우 가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각각의 가액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목적의 범위를 준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3.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식적 행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