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료 및 사업 평가 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기관입니다.저희는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 내지 연구 과제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현재 저희의 자문료 기준은 - 4시간 이내 참석시 20만원, 4시간 이상 참여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 8시간 이상 참석시 5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은 1) 4시간 이내 20만원, 4시간 이상 30만원이라는 기준을 2시간 이내 20만원, 2시간 이상 30만원으로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1시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8시간 이상 참석시 50만원 지급하는 규정은 김영란법 시행령 별표2의 장관급 이상에게만 지급하고 이외의 등급에 지급하면 위반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또한 과제 평가위원 수당의 경우 - 4시간 이내 참석시 20만원, 4시간 이상 참여시 30만원, 8시간 이상시 35만원 지급 - 회의 참석자의 2/3이 시행령 별표2의 장관급 이상일 경우, 5만원 추가 - 위원장 5만원 추가 지급이에 대한 질문은, 1) 이경우, 위원장의 최대 지급급액은 40만원이 되는데, 이 경우 시행령 별표2의 나목 4급이상에게 40만원을 지급하면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장관급 이상이 2/3이 참석하는 회의에 추가로 5만원을 지급(최대 35만원)하는 사항도, 5급 이하의 공무원이 지급받으면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등은 사전신고 의무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1.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공직자등은 1시간당 상한액은 40만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한편,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시간당 상한액 100만원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1.17.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기준)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