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경조사비 지금과 관련하여 기존 사례를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사례]중앙부처 공무원인 A씨가 퇴직 후 소관(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임한 경우1. 담당부처 공무원의 경조사(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가정)에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에 해당되어 10만원의 가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가능한 것인지 여부2. 만약, 허용되어 가능한 경우라면 개인명의 또는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 명의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다 가능한 것인지)3. 5만원을 넘지 않는 선물의 경우에도 상기 경우와 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늘 감사드립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문 1,3관련)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질문 2 관련)청탁금지법 상 명의 자체는 규율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명의 또는 기관장 명의로 또 다른 경조사비를 제공하였다면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합산 가액 초과 시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