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설현장 감리원 시간외근무 관련

1.계약관계 - 감리계약:발주자(시행사)<-->감리자(감리회사) - 시공계약:발주자(시행사)<-->시공사(건설공사 시공사) : 민간주택건설현장2.업무관계 - 감리자는 발주자(시행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현장에 상주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함 - 시공사는 각각의 공정에서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할수 있음3.문제점 - 시공사는 건축물의 원활한 준공을 위하여 주말 및 공휴일등에도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감리원들의 시간외 근무가 발생함(시공사의 공기단축등의 사유) - 감리자의 계약 당사자인 발주자(시행사)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시간외 근무가 발생되어 발주자(시행사)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함4.질문요지 - 1(안): 시공사가 감리자(감리회사)와 상호 별도계약을 하고 시간외 수당을 감리회사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 2(안): 별도계약서 작성시 시공사와 감리자(감리회사), 발주자(시행자) 서명후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공사가 감리자(감리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법적(김영란법) 저촉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③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④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동법 제5조부터제9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감리자는 금품등의 수수제한 규정인 청탁금지법 제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2. 한편 시공사와 감리자 사이에는 건축물 준공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