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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축제개최 관련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공무수행사인으로 볼 경우)주관으로 축제를 개최하면서 관내 업체로부터 후원받은 물품으로 축제에 참여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품 추첨 및 전달 시 주관이 아닌 후원업체에서 주는 것임을 명기할 것입니다.이때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및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병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을 모두 갖춘 경우에라도 금품 등을 후원 받는 경우에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는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규정의 가액 기준이 적용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후원의 목적이 제8조 제3항 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 하는 경우로이 경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즉,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발생한 경우라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을 받아도 무관한건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항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면, 동일한 후원자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필요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