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축제개최 관련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공무수행사인으로 볼 경우)주관으로 축제를 개최하면서 관내 업체로부터 후원받은 물품으로 축제에 참여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품 추첨 및 전달 시 주관이 아닌 후원업체에서 주는 것임을 명기할 것입니다.이때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및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병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을 모두 갖춘 경우에라도 금품 등을 후원 받는 경우에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는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규정의 가액 기준이 적용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후원의 목적이 제8조 제3항 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 하는 경우로이 경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즉,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발생한 경우라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을 받아도 무관한건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