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정년퇴직자 기념품 지급 관련

퇴직자 기념품 지급과 관련해서 사례를 살펴보다가 저희 기관과 비슷한 사례가 있어 봤는데 답변이 안되어 있어... 그대로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렴문화 선도를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7년 1월에 우리 회사 비상임이사님이 퇴임을 하셨습니다.

퇴임 전 우리 회사 비상임이사와 더불어 공직유관단체 대표를 겸직하고 계셨구요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 감사패 및 상품권(5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현재 대표직을 맡고 있는 공직유관단체가 우리 회사와의 직무연관성 유무를 판단해 본 결과 미래에 직무관련이 있을 것으로 잠정 판단이 되었습니다. 별도의 퇴임식 행사를 하지 못해 전달하지 못한 감사패 및 상품권(50만원 상당)을 지금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하여 답변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민간기업 임원으로서 금품등을 받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민간기업 임원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