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에~~~
제 둘째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아이의 선생님께서는 초콜렛 하나, 꽃한송이 조차 받기를 거부하셨던 분이세요.올 스승의 날에 5만원 넘는 선물을 하고 싶은데,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질의하는 바입니다.참고로 우리집에 다른 아이는 없고 조카들도 멀리 있어서 아이의 선생님과 이해 관계에 놓일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공식적인 답변을 달아주세요...감사합니다.
제 둘째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아이의 선생님께서는 초콜렛 하나, 꽃한송이 조차 받기를 거부하셨던 분이세요.올 스승의 날에 5만원 넘는 선물을 하고 싶은데,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질의하는 바입니다.참고로 우리집에 다른 아이는 없고 조카들도 멀리 있어서 아이의 선생님과 이해 관계에 놓일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공식적인 답변을 달아주세요...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졸업식 이후에는 평가·지도가 종료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