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신고해당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공직유관단체에서 재직하고 있는 임원이 사립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인 오랜 친구로부터 강연을 요청받았을 경우입니다.강연요청내용은 사립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학창시절, 직장생활 등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과정과 인생관 등을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장래 조언을 하여 달라는 취지>입니다.제가 잘 몰라서 두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첫 번째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이 유형의 강연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와 직무관련 해당이 되지 않으면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두 번째로, 현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연이 어떤 경우이고 친구지간인 교장으로부터 순수한 취지로 직무와 무관한 강연요청받았는데도 저도 이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와 해당이 되지 않으면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강연은 직무와 관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의 지위나 직책 등에서 비롯된(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직유관단체 임원으로서의 직장생활 등을 소개하며 장래에 대한 조언을 하는 강연)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전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