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우리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며,동법 제26조에 의거 상임(비상임)임원 선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법 및 기관 정관, 내규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를 구성하게 되는데, 통상 각계 교수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바 이 중에는 일부 국립대 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국립대 교수에게 수당 지급 시 법적용 여부와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무엇으로 보아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아울러 상한액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에서 공직자의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인지 여부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