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우리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며,동법 제26조에 의거 상임(비상임)임원 선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법 및 기관 정관, 내규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를 구성하게 되는데, 통상 각계 교수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바 이 중에는 일부 국립대 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국립대 교수에게 수당 지급 시 법적용 여부와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무엇으로 보아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아울러 상한액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