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인 신문 구독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일간지, 지방지, 잡지 등을 구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어서 구독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지자체 출입기자가 구독 중지에 대한 항의 또는 재구독을 요청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