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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예외사유_공식적 행사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인터넷연동 서비스 사업자)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다음의 행사가, 청탁금지법의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사 비용이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약 행사장소, 식대, 사은품 등의 가액이 통상 범위를 벗어난다면, 어느정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내용 요약>>[행사기간] 1박 2일[행사장소] 제주도 리조트[내부결재 존부]내부 품의 진행 (상세일정과 참가자, 행사 견적 등을 기재한 품의서 작성 후 담당자~대표이사 결재)[취지] 눈부신 인터넷산업의 성장과 네트워크의 기술발전으로 큰 변화의 시기에 관련 기관 및 업계, 연동 회원사 임원 및 담당자들을 모시고 정보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함[목적]최신 네트워크 기술트랜드에 대한 정보수집과 국내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참가자] 공공기관, 언론사, 회선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30개 업체[일정]일정 요약미팅 및 출발숙도 도착 및 중식세미나 : 국내외 인터넷 사업 동향 등 발표정보 교류의 시간회원사 친목 도모 : 골프 라운딩 외만찬[행사비용]항 목 1인당 금액(원) 비 고 "항공료(왕복)" 200,000 숙박비 30,000 2인1실 등 식대 40,000 1회당, 주류포함 골프 150,000 그린피, 캐디피 합계 420,000 항 목 1인당 금액(원) 기념품 30,000 전원 지급 추첨사은품 1,500,000 추첨 1인 지급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사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사안의 금품등이 위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될 수 있으나, 이때 허용되는 금품등은 교통, 숙박, 음식물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외의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바, 사안의 기념품 등이 이에 해당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