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예외사유_공식적 행사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인터넷연동 서비스 사업자)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다음의 행사가, 청탁금지법의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사 비용이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약 행사장소, 식대, 사은품 등의 가액이 통상 범위를 벗어난다면, 어느정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내용 요약>>[행사기간] 1박 2일[행사장소] 제주도 리조트[내부결재 존부]내부 품의 진행 (상세일정과 참가자, 행사 견적 등을 기재한 품의서 작성 후 담당자~대표이사 결재)[취지] 눈부신 인터넷산업의 성장과 네트워크의 기술발전으로 큰 변화의 시기에 관련 기관 및 업계, 연동 회원사 임원 및 담당자들을 모시고 정보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함[목적]최신 네트워크 기술트랜드에 대한 정보수집과 국내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참가자] 공공기관, 언론사, 회선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30개 업체[일정]일정 요약미팅 및 출발숙도 도착 및 중식세미나 : 국내외 인터넷 사업 동향 등 발표정보 교류의 시간회원사 친목 도모 : 골프 라운딩 외만찬[행사비용]항 목 1인당 금액(원) 비 고 "항공료(왕복)" 200,000 숙박비 30,000 2인1실 등 식대 40,000 1회당, 주류포함 골프 150,000 그린피, 캐디피 합계 420,000 항 목 1인당 금액(원) 기념품 30,000 전원 지급 추첨사은품 1,500,000 추첨 1인 지급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