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치원 수료후 선물문의

현재 유아2학년 수료해서 올해 유아3학년 올라가는데요 2학년 담임선생님과 부담임(보조)선생님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 문의드려요 3월부터 유아3학년반에는 부담임 선생님도 없고, 2학년 수료식은 몇일전에 했어요.저희아이는 등하원차량도 안타기 때문에 직무관련성도 없어 보이는데..물론 제생각이긴 하지만요2학년 담임선생님과 부담임(보조)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학년 입학식 전에 드려도 되는지? 아니면 스승의날때라도 드려도 되는지?요 아니면 졸업을 해야지만 드릴수있는건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아이에 대한 지도 등을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