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식행사(기공식, 준공식 등)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및 식사 제공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당사에서는 공식행사로 준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참석 규모는 국내 / 해외 주요 파트너사 임직원, 공직자 (국회의원, 시, 구 의회 의원 포함), 기자단 입니다.참석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식사 (약 10만원 상당)과 기념품 (약 10만원 상당)을 제공할 경우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안인지?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의거 예외로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위배될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분들을 제외하고해당하지 않는 분들에게만 따로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코자 하오니,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