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산하기관 주차장 이용
법령 문의에 따른 민원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수고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1. 중앙부처 공무원이 근무지외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지에 위치한, 출장 목적과는 관계없는 산하기관 주차장(통상적으로 산하기관 외 일반인은 유료로 사용하는 주차장임)에 출장기간동안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2. 위의 사례에서 주차장이 산하기관 직원만 사용하는 주차장이라면 위반이 되는지 여부
법령 문의에 따른 민원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수고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1. 중앙부처 공무원이 근무지외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지에 위치한, 출장 목적과는 관계없는 산하기관 주차장(통상적으로 산하기관 외 일반인은 유료로 사용하는 주차장임)에 출장기간동안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2. 위의 사례에서 주차장이 산하기관 직원만 사용하는 주차장이라면 위반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을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으나, 법령에 근거가 없고, 직접적인 업무상의 용도 외에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용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