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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지급기준에 대한 상세법제정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방연구원에서 연구 및 정기간행물 발간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유선상으로도 담당자님과 통화하였지만, 원고료 지급과 관련하여 조금 더 상세한 기준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저희가 발간하고 있는 정책포럼지는 한분의 전문가님께 A4용지 약 15페이지 내외(1만자 이상)의 원고를 받고있습니다.저희 정부출자 연구원 기준에는 200자 원고지 1장당 1만원의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지만, 부정부패 방지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지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지금 법의 기준으로 보면, 신문이나 사설로 A4용지 1장에서 2장의 원고와 저희가 받는 논문이상 수준의 원고에 같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강의에 대해 1시간 이상에 150%의 기준을 적용해놓으신것을 보면, 지식을 전달하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의도도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왜 원고료에 대한 기준은 1건으로 못 받아 놓으셨는지 의문이 듭니다.저희가 앞으로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 여러 전문가님들에게 좋은 원고로 의견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물론, 사립대교수님들께만 부탁을 드려도 되겠지요...하지만 똑같은 원고에 누구는 50만원, 누구는 20만원 드리는건... 그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그리고 저희가 발간하는 정책포럼지의 전문가는 대부분 공직자입니다) 20만원이라는 돈도 작지 않은 것은 압니다.

하지만 1. 전문가님들께서 저희에게 원고를 보내주실때는, 몇시간 혹은 몇일의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정리하고, 편집하고, 긴 글을 작성해주시는데..합당한 금액인가 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2. 또한, 다른 짧은 사설에도 같은 금액이 책정된다는 것에 다시한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유선상 상담해주시는 분은, 지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짧은 글에 20만원을 드릴까요......라고 하셨지만.....신문사설 보시면....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같은 기준에 적용받지 않나요? )저는 부정청탁법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부당하고 많은 돈을 받아가는 것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직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노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강의와 같이, 원고료도 원고의 양에 따라 지급기준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 전의 경우에는 국공립 소속인지 사립 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직급별 상한액 구분 및 사례금 총액 제한(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불과)을 받으며 후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만을 받습니다.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및 사립 등 소속 기관 관계없이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