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어린이집 졸업선물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이번에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유아를 둔 부모입니다.간소하게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선물을 드려도 괜찮은지?드릴 때 선물의 상한가가 있나요? 어린이집 원장님의 경우는 적용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아이가 졸업을 하면, 그 관계가 종료되니-선물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한다면 이 또한 선물의 상한가가 얼마인지요.

5만원인가요?졸업 이후 선물이 가능하다면, 관계의 종료 시점은 정확히 언제부터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어린이집(민간) 졸업선물에 관한 문의>1. 보육교사 선물 가능 여부 / 선물 상한가2. 원장 선물 가능 여부 / 선물 상한가3. 학부모와 어린이집 사이 직무관련성이 종료되는 시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어린이집이 ①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②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③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데, 대표자인 원장 외에 보육교사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이미 졸업을 한 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자인 원장과의 직무관련성이 없습니다.

2. 한편 직무란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참고)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