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속 공무원의 직무 외 분야에 대한 강의비 지급 가능 여부

공무원의 소속 기관내 직무 외 강의에 대한 강사비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자체 소속 사업소에서 민간인 대상 강좌를 진행하는데 본청, 사업소 등의 같은 소속 기관 내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에게 강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개인 전문자격의 강의비 지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 규정에 공무원 외부강의에 대한 사항만 있고,, 내부? 공무원 강의에 관한 사항은 찾을 수가 없어 부득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명쾌한 답변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지자체 소속기관에서 지자체 공무원이 요청받은 강의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내강의에 해당되어 외부강의등이 아닐 수 있습니다.다만,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지자체와 소속 사업소 간 직무관련성 및 소속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