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의 직무 외 분야에 대한 강의비 지급 가능 여부
공무원의 소속 기관내 직무 외 강의에 대한 강사비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자체 소속 사업소에서 민간인 대상 강좌를 진행하는데 본청, 사업소 등의 같은 소속 기관 내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에게 강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개인 전문자격의 강의비 지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 규정에 공무원 외부강의에 대한 사항만 있고,, 내부? 공무원 강의에 관한 사항은 찾을 수가 없어 부득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명쾌한 답변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