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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앞으로 입주가 약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결성되었고, 그곳에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불편한 사항을 건설사에 편리하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는 등을 합니다. (외벽 석재마감요청, 드레스룸에 콘센트 요청, 주방기기 더 좋은 사양으로 요청, 욕실 샤워부스 강화유리를 특수유리로 요청 등 등) 매번 건설사 현장 회의실에서 거의 한달마다 회의를 했었고, (약 5회) 이번에 처음으로 신년이 되었으니, 서로 윈윈하자는 차원에서 건설사에서 운영위원들과 회의를 식당에서 했습니다.

약 39000원짜리 일식집이었습니다. 돈은 건설사 소장이 지불 하였습니다. 저희는 입주예정자로서 5억원의 돈을 내고, 집을 계약했고, 건설사는 그 돈을 받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아파트를 더 좋게 지어 달라고 건의하고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요,,, 식사비를 건설사에서 지불 하였습니다. 이것도 혹시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입주예정자 협의회 운영위원이 이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금품등의 수수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