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앞으로 입주가 약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결성되었고, 그곳에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불편한 사항을 건설사에 편리하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는 등을 합니다. (외벽 석재마감요청, 드레스룸에 콘센트 요청, 주방기기 더 좋은 사양으로 요청, 욕실 샤워부스 강화유리를 특수유리로 요청 등 등) 매번 건설사 현장 회의실에서 거의 한달마다 회의를 했었고, (약 5회) 이번에 처음으로 신년이 되었으니, 서로 윈윈하자는 차원에서 건설사에서 운영위원들과 회의를 식당에서 했습니다.
약 39000원짜리 일식집이었습니다. 돈은 건설사 소장이 지불 하였습니다. 저희는 입주예정자로서 5억원의 돈을 내고, 집을 계약했고, 건설사는 그 돈을 받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아파트를 더 좋게 지어 달라고 건의하고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요,,, 식사비를 건설사에서 지불 하였습니다. 이것도 혹시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