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임원 복리후생 제공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민간기업으로, 기존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는 예우차원에서퇴직한 고위 임원 본인에게는 연 1회 300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검진을, 그 배우자에게는 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부 퇴직 임원분들은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이 분들에게 건강검진 혜택을 드리는 것이 괜찮을까요?만약, 직무관련성이 없는 퇴직 임원분들에게만 위와 같은 건강검진 혜택을 주는 것은 가능할까요?'사회상규'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하기에는 금액이 큰 편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어서, 권익위의 입장을 꼭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