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직임원 복리후생 제공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민간기업으로, 기존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는 예우차원에서퇴직한 고위 임원 본인에게는 연 1회 300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검진을, 그 배우자에게는 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부 퇴직 임원분들은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이 분들에게 건강검진 혜택을 드리는 것이 괜찮을까요?만약, 직무관련성이 없는 퇴직 임원분들에게만 위와 같은 건강검진 혜택을 주는 것은 가능할까요?'사회상규'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하기에는 금액이 큰 편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어서, 권익위의 입장을 꼭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것이며, 퇴직 전 직장에서 제공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상 허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100만원이 초과하는 금품등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인 등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유무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