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세미나/포럼 개최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IT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정기적인 세미나(매월 개최)를 주최할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1. 기업인, 공무원, 교수,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매월 세미나 또는 포럼을 호텔이나 기타 다른 장소에서 제공하고 3만원 이하의 음식을 제공했을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세미나 또는 포럼의 목적은 IT 관련 트렌드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이와 관련한 강연 또는 정보를 전하고 토론하기 위함임)2. 기업인, 공무원, 교수,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매월 세미나 또는 포럼을 호텔이나 기타 다른 장소에서 제공하고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을 제공했을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세미나 또는 포럼의 목적은 IT 관련 트렌드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이와 관련한 강연 또는 정보를 전하고 토론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