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교통편 제공의 허용수준 질의
안녕하십니까?김성진행정사사무소입니다.고객의 수임건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ᄋ 고객(의뢰인) : 서울소재 ᄋᄋᄋ 공공기관 근무ᄋ 질의내용 : 아래 사례와 같이 막차시간에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되어 KTX역까지 기관에서 제공한 교통편의 이용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의뢰인은 세미나 참석차 KTX편을 왕복(복편은 막차임)으로 예매한 후 지방소재 공공기관에 출장을 갔었는데 하행시에는 세미나 개최 시간에 맞추어 KTX도착역에서 출장지 공공기관까지는 택시로 이동함(택시요금 4,800원 지급) 2. 당초 세미나가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공공기관장 일정으로 30분 늦게 시작되어 세미나 전체일정(발표,질의응답,티타임등)이 늦게 마무리되어 상행 막차시간까지는 17분정도밖에 남지않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됨 3. 당시 상황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편을 이용하여 KTX출발역까지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되고 출장지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일정으로 세미나 전체 일정이 늦어진데 대한 미안함으로 출장지 공공기관 차량을 이용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출장지 공공기관에서 KTX출발역까지 약14분간 관용차량을 제공받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