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범위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등의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으로 활동시 외부강의 및 회의에 대한 신고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온라인 평가를 통해 그 평가결과에 따라 피심사자로서는 연구비 수주여부가 달려있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심사자가 사전에 신고를 한다면 심사자의 정보가 노출될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심사나 평가와 관련된 사항 중 한국연구재단과 같이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은 신고를 제외하거나, 부득이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이라면 사전신고가 아니고 사후신고가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현행 규정에 온라인 평가에 대한 사항이 없다면 행후 개정시 고려가 필요합니다.-또한, 과제심사 등과 같은 활동의 경우는 사전신고시 심사자정보 노출될 우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