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범위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등의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으로 활동시 외부강의 및 회의에 대한 신고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온라인 평가를 통해 그 평가결과에 따라 피심사자로서는 연구비 수주여부가 달려있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심사자가 사전에 신고를 한다면 심사자의 정보가 노출될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심사나 평가와 관련된 사항 중 한국연구재단과 같이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은 신고를 제외하거나, 부득이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이라면 사전신고가 아니고 사후신고가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현행 규정에 온라인 평가에 대한 사항이 없다면 행후 개정시 고려가 필요합니다.-또한, 과제심사 등과 같은 활동의 경우는 사전신고시 심사자정보 노출될 우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질의하신 ‘온라인 평가는’ 문의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평가 방식 및 진행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자문 및 평가의 경우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