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수십년전부터 동문학교 선후배간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동문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공무원과 회사운영 등을 하는 동문으로 회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간 동문회비 등으로 야유회 등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청탁금지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당면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1.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동문회비+자부담(균등)으로 실시할때 청탁금지법 저촉여부?2. 행사중 회원의 자발적인 의사로 찬조금(발전기금)등을 기부(납부)하여 당해 행사비용으로 사용했을때 청탁금지법 저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