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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원권 골프장 예약 관련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골프장 회원권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사례 : 공무수행사인인 A가 친목을 목적으로 B(직무관계인)의 초청을 받아 B가 회원권을 소유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이용료를 더치페이한 사례입니다. 이때 A가 회원가 할인이 아닌 정상가격으로 지불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B가 회원권을 소유한 골프장에서 B와 동반하여 골프를 치는 경우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나. 공무수행사인이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동반 회원가가 아닌 정상가를 지불하고 각자내기 한 경우,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