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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법적용대상 변경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list가 오는 2월로 업데이트가 되어, 변경 전 list와 비교 중에 지난번 적용대상 목록과 이번 업데이트된 리스트상에 개수와 분류항목에서 변동사항이 있어 정확한 확인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다음의 문의사항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 법적용대상 Excel List안의 구분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총 개수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변경전에서 빠진 항목들은 올해부터 법 적용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한국주택협회 / 궁근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등)2.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로 접속을 하여 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외에도 다른 경로에 있는 법 적용대상자 list가 존재하는 지 문의드립니다.3. 모회사(예:산업은행)은 청탁금지법 대상기관인데, 그 지배를 받는 자회사(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대상 조회기관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4.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의 임직원과 업무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보낼 수 있는 한도(예: 축전)에는 무엇이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청탁금지법 관련 정확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관련)기존에 게시되었던 공공기관별 엑셀 리스트 중 특정 기관이 새로 게시된 리스트에서 삭제되어 있다면, 기관이 사정 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공공기관 중 어느 하나의 공공기관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다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거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특정 공공기관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만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2 관련)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청탁금지법 대상 언론사 정보검색 & 다운로드 서비스’ 화면에서 ‘검색’ 탭의 오른쪽 끝에 있는 ‘엑셀’ 부분을 클릭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는 언론사 전체 목록을 엑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3 관련)자회사가 모회사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다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거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질문 4 관련)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 제2호). 단,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는 결혼식 축의금과 장례식 조의금만을 의미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