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기증에 관한 질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4항에 관한 질의입니다.현재 자전거법 제20조 2항에 따라 시군구 관내에 방치된 자전거를 14일간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시군구에서 방치자전거를 처분하는 방법으로는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운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증에 관한 것인데, 공고를 하고 나서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자전거를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무상수리센터 등에서 수리하여 시군구가 사회단체 시설이나 기초수급자 등에게 기증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이나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 혹은 역으로 사회단체 시설에서 시군구로 자전거를 기증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이나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