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전거 기증에 관한 질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4항에 관한 질의입니다.현재 자전거법 제20조 2항에 따라 시군구 관내에 방치된 자전거를 14일간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시군구에서 방치자전거를 처분하는 방법으로는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운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증에 관한 것인데, 공고를 하고 나서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자전거를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무상수리센터 등에서 수리하여 시군구가 사회단체 시설이나 기초수급자 등에게 기증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이나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 혹은 역으로 사회단체 시설에서 시군구로 자전거를 기증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이나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부금품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