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위탁받은 단체는 대표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TF팀 회의 결과 바뀐 해석에 관한 문의입니다."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의 대표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해주셨습니다..기초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 권한을 위탁받은 단체의 경우 지금까지 공무수행 사인이 50명정도였으나, 위 해석을 적용할 경우 대표자 1명만 해당되게 됩니다.조례에 임원진 개인들에게 권한을 위탁한다는 조항이 없을 시이사 등과 같은 임원진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고. 오직 대표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