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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위탁받은 단체는 대표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TF팀 회의 결과 바뀐 해석에 관한 문의입니다."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의 대표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해주셨습니다..기초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 권한을 위탁받은 단체의 경우 지금까지 공무수행 사인이 50명정도였으나, 위 해석을 적용할 경우 대표자 1명만 해당되게 됩니다.조례에 임원진 개인들에게 권한을 위탁한다는 조항이 없을 시이사 등과 같은 임원진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고. 오직 대표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확정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단체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