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직무관련성과 외부강의 관련

안녕하세요? 지방 공립전문대학 사회복지과 교수입니다.웃음치료라는 주제로 매주 1회씩 지역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원 등을 각각 돌아가며 강의료나 댓가 없이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외나 주말을 이용하여 암병동, 경로당, 체육공원, 일반인 대상으로 강의료나 댓가 없이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려고 합니다.직무관련성 여부와 외부강의신고 대상인지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의 강의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요청을 받은 것이라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