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웹서비스의 회원가입 이벤트

웹서비스의 내용은 학교 수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회원도 가입할 수 있으나, 전체 서비스를 완전히 제공받기 위해서는 교사임을 인증하여야 합니다.이렇게 실질적으로 교사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에서 교사가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경우 소정금액(시가 5,000원 이하)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기프트콘을 가입 교사 전원에게 제공하거나, 시가 5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가입 교사 중 추첨을 통해 제공할 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