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후원)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그럼 공공기관 A(공직유관단체)에서 세미나, 포럼 등을 주최할 때 A기관의 직무 관련 협회B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액 또는 물품 등을 후원받았을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까?(A기관 주최, B협회 후원)그리고 C국회의원실 등에서 세미나, 포럼을 주최하고 공공기관 D(C의원실 소속 상임위 관련 공공기관)가 이를 주관하여 실무, 자금집행 등을 하며E협회(C의원실 소속 상임위 관련 이익단체 및 D기관 직무 관련 단체)가 이에 대한 물품, 금액(100만원 이상)을 후원할 경우 C의원실, D기관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위반이면 둘 중 후원을 요청한 곳만 법 위반인지 또는 주최/주관의 차이에 따라 책임소재가 가려지는지요?(C의원실 주최, D기관 주관, E협회 후원)만약에 C의원실 주회 세미나/포럼에서 위의 D기관이 E협회와 동일하게 주관이 아닌 후원(100만원 이상)으로 들어갔을때 C국회의원실과 D기관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있을까요?(D기관은 C의원실 소속 상임위 관련 공공기관임)직전 질문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D기관의 후원 종류가 인적자원(행사진행 및 자료수집 등)으로 금품 등이 아니면 위반사항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공식적 행사의 직무관련자 후원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주최와 주관, 후원 요청 여부의 책임소재 차이 등을 고려해주셔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