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후원)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그럼 공공기관 A(공직유관단체)에서 세미나, 포럼 등을 주최할 때 A기관의 직무 관련 협회B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액 또는 물품 등을 후원받았을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까?(A기관 주최, B협회 후원)그리고 C국회의원실 등에서 세미나, 포럼을 주최하고 공공기관 D(C의원실 소속 상임위 관련 공공기관)가 이를 주관하여 실무, 자금집행 등을 하며E협회(C의원실 소속 상임위 관련 이익단체 및 D기관 직무 관련 단체)가 이에 대한 물품, 금액(100만원 이상)을 후원할 경우 C의원실, D기관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위반이면 둘 중 후원을 요청한 곳만 법 위반인지 또는 주최/주관의 차이에 따라 책임소재가 가려지는지요?(C의원실 주최, D기관 주관, E협회 후원)만약에 C의원실 주회 세미나/포럼에서 위의 D기관이 E협회와 동일하게 주관이 아닌 후원(100만원 이상)으로 들어갔을때 C국회의원실과 D기관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있을까요?(D기관은 C의원실 소속 상임위 관련 공공기관임)직전 질문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D기관의 후원 종류가 인적자원(행사진행 및 자료수집 등)으로 금품 등이 아니면 위반사항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공식적 행사의 직무관련자 후원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주최와 주관, 후원 요청 여부의 책임소재 차이 등을 고려해주셔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 등에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사안의 경우 기부·후원 등이 기부금품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기관 또는 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관 또는 단체와 기부·후원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