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입니다.청탁금지법 예외 조항을 보면 법령에 정한 절차 방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법적 기부단체로 내부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는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거래한 업체로 부터 300만원 상당의 무료급식소 운영관련 기부물품을(냉장고 등)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입니다.청탁금지법 예외 조항을 보면 법령에 정한 절차 방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법적 기부단체로 내부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는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거래한 업체로 부터 300만원 상당의 무료급식소 운영관련 기부물품을(냉장고 등)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십시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후원은 다른 관련 법령(기부금품법, 재해구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기준’은 법령 및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의미하고, 소속 공직자등이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기관등의 기준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