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감리)질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중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질의입니다.권익위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문의란에 지난 16년 12월17일 질의회신을 보았습니다.질의요지가 “민간공사의 감리용역수행 감리원의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이며답변요지는 “공무상 심의, 평가등을 하는 개인등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해 해당” 이라는 답변에 대하여 재질의합니다.공무수행사인이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무를 수행(공공기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민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감리용역업무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1. 공공기관 발주 용역(감리포함)2. 민간공사 발주 용역(감리포함)여기서 1항.
공공기관 발주 감리등 용역은 공무수행사인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2항. 민간공사발주 감리등 용역은 법에서 정한 공무, 즉 공공기관의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예컨대, 민간공사 발주 또는 시행사가 용역을 하지 않고 “기술인력등을 등록”한후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이때의 민간시행사업무는 당연히 공무가 아니므로 이러한 업무의 위임 위탁행위 역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음이 합리적일 것입니다.그러므로 민간공사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행하는 감리업무는 청탁금지법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코저하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