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설치 학교법인의 임원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업무 진행에 있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청에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저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우리 법인의 임원으로 타 대학의 전임교원인 분이 우리 시설에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이 때에 50만원 범위 내의 특강료를 지불할 것을 검토중인데 이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급합니다.만일 저촉된다면 아예 위법인 것인지..금액이 과다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과중한 업무로 바쁘시겠지만..일선 현장의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한 의견요청에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