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 행사 매체 초청
안녕하세요,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5명 내외의 한국 기자님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주최가 되며, 초청 목적은 행사 취재입니다. 한국 지사에서 해당 행사에 기자님들을 초청하는 것과, 본사에서 직접 기자님들을 초청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을까요?만약 가능하다면, 항공, 숙박비 등 지원도 가능할까요?”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5명 내외의 한국 기자님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주최가 되며, 초청 목적은 행사 취재입니다. 한국 지사에서 해당 행사에 기자님들을 초청하는 것과, 본사에서 직접 기자님들을 초청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을까요?만약 가능하다면, 항공, 숙박비 등 지원도 가능할까요?”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공직자등(기자포함)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2.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3. 사실관계상 답변이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행사의 주최측이 제공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